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
오늘의 생활정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편입니다.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실시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이 강화된 사실은 운전자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는 아무래도 주행 시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스쿨존으로 알려진 어린이 보호 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몰려있는 지역(학교, 학원, 유치원 등)의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주로 해당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을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나, 도로에 표시를 함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속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하였을 경우 제한속도는 30km/h로 서행해야 합니다.해당 구역은 차량 방지턱과 과속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 구역을 지나갈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도위반 시 승용차 기준 / 승 합차 기준 | |||
구분 | 과태료 (승용차/승합차 기준) | 범칙금 (승용차/승합차 기준) | 벌점 |
20km/h 이하 | 7만원 / 7만원 | 6만원 / 6만원 |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9만원 / 10만원 |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만원 / 14만원 | 12만원 / 13만원 | 60점 |
60km/h 초과 | 16만원 / 17만원 | 15만원 / 16만원 | 120점 |
일반도로와는 달리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차등 구간에 따라 과태료 혹은 범칙금+벌금이 적용됩니다.속도위반 단속장비에 단속되었을 경우 과태료,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 범칙금+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시속 30km/h를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로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9월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만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1회 위반은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료까지 추가로 오르게 되니 스쿨존에서의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감경 여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운전자가 사전납부를 하면 20% 감경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법이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경감 여부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내로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20% 경감이 됩니다.예를 들어 위에 알려드린 제한속도 표를 기준으로 20km/h 이내로 초과 시 승합차 및 승용차의 과태료는 7만 원이지만, 사전납부기간에 납부할 경우 20% 경감되어 5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20km/h를 초과하여 과속하였을 경우엔 사전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경감된 금액이 아닌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적용시간
어린이 보호 구역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이 시간 이후에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위반이 아닌, 일반도로의 규정으로 적용됩니다.같은 장소에서 속도위반을 하였을 경우 시간에 따라 일반도로 혹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적용됩니다.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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