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정리 과정
오늘의 생활정보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정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남녀가 결혼 이후 이혼이라는 과정을 진행할 때 두 사람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다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합의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약속이 아닌 법률이나 기존의 판례, 이혼 과정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판결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 뿐 아니라 타인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이혼을 하게되는 두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이혼시 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의 조건을 내세우며 앙금의 골이 더 깊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확실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해져서 결혼한지 몇년 안되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 자녀들을 다 키운 후에도 살아갈 날이 많아졌기에 남은 인생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혼을 택하는 부부가 많아진 황혼이혼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변호사 선택하는 방법
①자세한 상담 후 맹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변호사
②이혼 소송에 대한 전문 경험이 많은 변호사
③서면변론과 구두변론에 능숙한 변호사
④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권리를 지켜주는 변호사
⑤다양한 실제 승소 판결문을 보유한 검증 받은 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재산 또는 권리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예금과 같이 일반적인 형태의 자산이 아니라면 위 문제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초기대응의 중요성
■증거확보-위자료 재산-이혼절차초기 이혼소송에서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 및 심증을 심어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안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정리 과정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거나 독립을 한 후에 이혼을 하는 것이기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문제가 되지 않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 쟁점이 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과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도 포함되기에 광범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여도가 40~5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사와 육아만 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봐 염려할 필요도 없고,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이 비교적 많으므로 자신이 모르는 상대방의 재산은 없는지 재산 조회를 통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재판이혼 |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
협의이혼 |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
특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시 상대방에게 분할 청구권이 생겨 따로 합의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이 정하는 방법과 비율에 따라 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연금을 법에서 정하는 외의 방법이나 비율로 분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따로 합의를 해야 하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연금, 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자주 등장하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 중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래 발생할 퇴직금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상대방 배우자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상대방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법에서는 회사도 사람으로 봅니다. 법적인 사람, 즉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소유의 재산을 곧바로 1인 주주의 개인 재산으로 평가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자산가치를 전체적으로 평가한 후에 1인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평가합니다.다음은 상대방 배우자가 개인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가사노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영업에 협력하였다면 그 개인영업도 분명히 부부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경영능력이나 특수 자격의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역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정리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개인영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중 변호사, 의사, 박사학위 등을 취득하였다면 이 자격이나 능력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위와 같은 자격이나 능력을 경제적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가정법원은 이러한 자격 또는 능력을 재산분할의 요소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래 수입 또는 예상되는 평균 수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이렇게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정리를 마쳤는데 나중에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석상 그 발견 후 2년 이내에 다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정리 과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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