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등 개선 사항 6가지 ①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및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손 보면서 앞으로 5년 간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년 이상 근속자가 10%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낼 수도 있게 법이 개정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인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턴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