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90%가 잘 모르고 위반하는 6가지 교통법규들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자동차,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인구도 어마어마하지만 각 나라마다 교통법규도 제각각이기도 합니다.오늘의 생활상식에서는 운전자들 90%가 잘 모르고 위반하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장마철이 시작되면 빗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차도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빗물들이 인도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인도에 많은 물이 튀기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버스, 대형 SUV 등의 큰 자동차들은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특별히 빗물을 피해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장마철에 지나가던 자동차에 물벼락을 한,두번 맞은 경험들을 모두 갖고 있는데 빗물을 튀긴 운전자를 찾으려고 해도 이미 가버린 뒤여서 따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벼락 차주 과태료 2만원
물벼락을 맞은 시민들은 대부분 운전자를 찾을 길이 없어 손해배상을 포기하는데, 만약 차량 번호를 기억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실제 운전자에게 옷값과 세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빗물이 튄 장소와 시간 등을 기억한다면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자동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 관계자는 “도로 가까운 쪽으로 걸은 보행자들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기는 어렵다”라며 “하지만 배상의 길은 열려 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손해배상뿐 아니라 범칙금까지 부과받는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호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 경찰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으로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2만 원,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보다 엄격한 처벌 적용
영국의 경우 도로 물 튀김 처벌이 한국보다 강력한데 만약 보행자에게 물을 튀길 경우 운전자는 약 15만 원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후 벌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인 공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790만 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회전 시 좌측 깜빡이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실수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방향지시등 조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운전을 많이 한 운전자들도 우회전할 때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유소나 주차장, 골목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모두 도로교통법 156조에 의거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도로로 나갈 때 우측 방향으로 꺾어 차를 진행한다면, 오른쪽 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방향 지시등은 반드시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점등해야 합니다.
▨유턴 순서
운전을 하다 보면 유턴 차로에서 맨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가 너무 느리게 유턴하거나 유턴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이를 참지 못하고 먼저 유턴을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턴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유턴 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1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만약 급한 마음에 유턴 순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유턴을 하다가 유턴하는 앞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유턴하다 일어난 사고 책임 소송에서 법원이 무리하게 유턴해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한 뒤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만약 흰색 점선 구간이 아닌 노란 실선에서 유턴하는 경우, 노란 실선을 밝고 유턴하는 순간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반려견 안고 운전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할 때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나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동물을 안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의 과태료(범칙금)가 부과됩니다.
□정지선 무시
정지선은 정지신호에 따라서 반드시 차량이 멈춰야 하는 표시선입니다. 하지만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까지 점령하는 운전자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정지선 위반 기준은 차량의 맨 앞부분 범퍼로 따지기 때문에 타이어가 정지선을 넘지 않았어도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다면 정지선 위반에 해당합니다.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의 눈치가 보여서 혹은 경적 소리에 못 이겨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었더라도 모두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직진우선차선에서 무리하게 비켜주다가 정지선을 넘어서게 되면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차는 범칙금이 5만 원입니다.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밟았다면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라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경적 울리기
간혹 직진우선차선에 정차해 있을 때 뒤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적 사용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반복 또는 연속으로 울리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에서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위해 피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오늘은 이렇게 매일 운전하면서도 미처 모르고 지나친,운전자들 90%가 잘 모르고 위반하는 6가지 교통법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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